교과목 개요
민법 분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 (1) 재산 문제와 관련된 재산법: 계약의 성립, 제한능력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금전거래, 주택의 임대차, 불법행위 등을 다룹니다.
- (2) 가족 생활과 관련된 가족법: 친족 관계 약혼 혼인 이혼 친자관계 양자 상속, 유언 등을 다룹니다.
- (3) 권리구제 부분: 민사소송의 개요, 강제집행 등을 다룹니다.
교과목 목표
- (1) 단순히 법률 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결론만을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법적 추론 과정을 이해한다.
- (2)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훈련을 한다.
- (3) 실제로 쓰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혼인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식과 유언, 소장, 답변서 등의 법과 관련된 문서를 직접 작성해 봄으로써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연습을 한다.
이수기준
- 퀴즈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 총점이 60% 넘으면 수료
교재
- 주교재: 송덕수·정태윤·오종근·서을오·김병선·권태상 지음, 『시민생활과 법: 민사 생활 법률 강의,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제4판, 2023.
- 참고자료: 민법전(법제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