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순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력사항
- 1994: 프랑스 아빌리타시옹(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 1994: 법학박사 [Université de Paris I(Panthéon-Sorbonne)]
- 1987: 법학석사[고려대학교 대학원]
- 1985: 법학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1980: 서울고등학교
- 주요 경력사항
- 1995~현재: 고려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17~2019: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2014~2015: 전국교무처장협의회 회장
- 2011~2015: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 2011~현재: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 2015~현재: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 2009~201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4~2015: 고려대학교 비교법연구센터 소장
- 2007~현재: 프랑스 팔므 아카데믹(AMOPA) 정회원(교육문화훈장 수훈)
- 2007~2011: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5: Erasmus Mundus 초빙교수(Université du Havre)
- 2005~현재: 민사법학회, 비교사법학회 이사
- 1995~현재: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 주요 연구업적(논문 제외)
- (역서)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역서)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 (공저)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 (공저)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공저)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 (공저) 『법의 눈으로 안중근 재판 다시 보기 -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유 -』, 고려대학교출판부, 2010.
-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 (공저)『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0.
- (공저)『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편, 『로스쿨강의교재 계약법』, fides, 2009.
-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편, 『로스쿨강의교재 물권법』, fides, 2009.
-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 (공저)『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공저)『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 (공저)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 (역서)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 『민법총칙』, 법문사, 2005.
- (공역)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 (역서)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 (역서) 『프랑스민법전 제1권 [人]』, 법문사, 2000.
-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