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28호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신청 접수 개요
◦ 신청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이 K-MOOC 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 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5. 31(월) 10:00부터 ~ 6. 8(화) 17: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식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안내
◦ 일시 : 2021년 5월 24일(월), 14시
◦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iletv)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 내용 : 2021년 평가인정 개요 및 중점추진방향, 평가지표 설명 등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02-3780-9813, 9825
4. 기타사항
◦ 평가인정 신청편람 등 신청 관련 세부자료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등을 통해 배포 예정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설명 사항이 있을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에 게시 예정
◦ 설명회 영상은 사전 제작 영상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시청 가능
붙임. 제3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