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9-17 호
「2019년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2019년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신청대상 등
◦ 신청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이 K-MOOC 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 2. 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5. 13(월) 10:00 ~ 5. 20(월) 18: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세부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 등은 설명회를 통해 추후 안내
2. 설명회 개최
◦ 일시 : 2019. 4. 24(수) 14:00 ~ 16:00
◦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대강당(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 참석대상 :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기관 관계자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02-3780-9825
4. 기타사항
◦ 신청편람 등 세부 안내자료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K-MOOC 홈페이지, 평가인정 설명회 등을 통해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