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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작성일 수정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0 - 23 호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신청대상 등

    ◦ 신청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이 K-MOOC 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 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5. 25(월) 10:00부터 ~ 6. 4(목) 18: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세부방법 및 신청서식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개최 관련 안내

    ◦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설명자료 배포를 통하여 대체 예정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02-3780-9826, 9825

     

    4. 기타사항

    신청편람 등 세부 안내자료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K-MOOC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 예정

     

     

    붙임.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