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20 - 23 호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신청대상 등
◦ 신청대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이 K-MOOC 공용 플랫폼 탑재를 인정한 기관 중 다음의 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Ⅱ. 2.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타 개별법에 따른 대학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5. 25(월) 10:00부터 ~ 6. 4(목) 18:00까지
◦ 평가인정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 세부방법 및 신청서식 등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등을 통해 공지 예정
2. 설명회 개최 관련 안내
◦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설명자료 배포를 통하여 대체 예정
3. 문의처
◦ 학점․학력인증본부 평가인정실 : 02-3780-9826, 9825
4. 기타사항
◦ 신청편람 등 세부 안내자료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K-MOOC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 예정
붙임. 제2차 학점은행제 K-MOOC 학습과정 평가인정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