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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강좌 추가선정 공고
    작성일 수정일

    교육부 공고 제2019-158호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강좌 추가선정 공고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강좌를 추가 개발·제공하고자『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신규 강좌 추가 선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신청 대상 및 지원 규모

    신청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7호 및 개별법상 대학, 출연 연구기관,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익법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1개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컨소시엄 구성에 대학이 포함될 경우, 대학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필수)

    ※ 개인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

    지원 분야

    1) 개별강좌 : 총 20강좌 내외

    구분

    개발 분야 및 내용

    직업교육

    (5강좌 내외)

    향후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강좌

    (예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강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직무관련 시험에서 요구되는 과목/ 자동차․반도체 등 주산업과 관련이 있고 실습교육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과목 등

    자 율

    (15강좌 내외)

    제한 없음

    (예시) 전공기초 수준의 공통 기초학문 분야(수학, 물리, 화학, 문학, 역사, 철학 등)/ 공통교양강좌(영어, 컴퓨터 등)/ 실습, 체험형 강좌(VR체험강좌, 수어실습강좌 등)

    신청현황, 평가결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선정 강좌 수 조정 가능


    2) 묶음강좌 : 총 5묶음 내외

    구분

    개발 분야 및 내용

    자율

    (5묶음 내외)

    제한 없음

    (예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최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좌/ 해당 분야의 실력 및 역량을 향상해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강좌(드론전문가양성과정, 문화재보존전문가양성과정 등)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4~5개 강좌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

    ※ 신청현황, 평가결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 강좌 수 조정 가능

    지원 규모

    1) 개별강좌 : 강좌 당 최대 5천만 원(개발비 및 운영비)

    ※ 강의개발 차년도부터 2년간 운영비를 별도 지원

    강좌 운영 : 콘텐츠를 상시 개방‧제공하되, 3년(예산지원)T/A활동 등 학습관리 지원 필수

    ※ 단기강좌(6∼12주차)는 2회 이상 운영 의무(단, 개발기간이 필요한 ’19년은 연 1회 이상), 장기강좌(13주차 이상)는 2회 이상 운영 권장

    - (주차별 차등 지급) 3천만 원(6주 이상)/ 4천만 원(13주 이상)

    학습주차는 강좌의 활용 목적에 맞게 최소 6주차 이상으로 자율 구성

    - (영문자막 및 수어 개발 선택) 5백만 원(6주 이상)/ 1천만 원(13주 이상)

    한국어 및 강의언어의 자막 개발은 필수이며, 영어 자막 및 수어 개발은 선택사항임

    2) 묶음강좌 : 묶음 당 2억 원(개발비 및 운영비)

    ※ 강의개발 차년도부터 2년간 운영비 별도 지원

    강좌 운영 : 콘텐츠를 상시 개방‧제공하되, 3년(예산지원)T/A활동 등 학습관리 지원 필수

    ※ 연 2회 이상 운영 필수(단, 개발기간이 필요한 ’19년은 연 1회 이상)

    - 묶음 내 강좌 개수, 주차를 자유롭게 구성하되, ‘묶음 당 4강좌 이상 /38주차 이상 / 강좌 당 6주차 이상’ 구성 필수

    한국어 자막 개발은 필수사항

    - 대학이 7주차 이내에서 자유롭게 마이크로러닝* 및 프로젝트** 구성도 가능

    * 빠른 시대 변화, 수요자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강연, 인터뷰/대담, 포럼, 탐방, 실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가능

    ** 소논문 작성, 사례연구 분석, 캡스톤 디자인 등 강좌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2. 평가 및 선정

    평가지표 : 기관의 강좌 개발 및 운영 역량, 교수자 및 강좌내용, 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개발예정 강좌의 우수성 평가

    - (기본여건) 사업 추진체계(목표, 조직‧인력구성, 예산편성), 사업관련 기관 역량

    - (강좌개발) 강좌 주제 선정, 강좌내용 및 구성, 교수자 우수성*

    * 강좌 선정 이후 교수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국평원 승인 하에 변경 가능)

    - (강좌운영‧활용) 강좌 운영(품질관리, 홍보 계획), 강좌 활용 계획

    - (가산점) 강좌 활용 확산(대학별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계획)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1] 참조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서면‧대면 평가


    3. 제출서류 및 기간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0부, 관련 증빙서류 15부, USB(또는 CD형태) 1개(신청서, 사업 및 강좌개발 계획서, 샘플강좌 수록)

    사업계획서 서식은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붙임 2, 3] 참조

    제출된 서류는 제출기간 경과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간

    - 개별 및 묶음강좌 : ’19. 6. 18.(화) 18:00까지

    ※ 우편은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

    신청 공문은 전자발송 후 출력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시 포함하여 제출

    제출처

    - 전자공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수신처)

    - 우편 또는 방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진흥본부(8층)「K-MOOC 사업」선정 담당자


    4.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진흥본부「K-MOOC 사업」선정 담당자

    - 전화 : 02)3780-9768/ e-mail : kmooc@nile.or.kr


    5.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9. 5. 15.(수) ∼ 6. 18.(화)

    ◦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 : ’19. 6월 말 ∼ 7월 초


    6. 기타 사항

    한 기관에서 묶음강좌와 개별강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별강좌 내용이 묶음강좌에 포함되어 있거나, 개별강좌 신청분야(직업교육, 자율분야)에 동일 강좌를 각각 신청하는 것은 불가

    강좌 선정 이후라도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 작성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원중단 및 기타 제재조치(차년도 운영비 감액 등)할 수 있음

      

    【붙임 1】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평가지표

    【붙임 2】개별강좌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붙임 3】묶음강좌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붙임 4】기 개발운영 K-MOOC 강좌 목록(5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