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9-158호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신규강좌 추가선정 공고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강좌를 추가 개발·제공하고자『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신규 강좌 추가 선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신청 대상 및 지원 규모
◦ 신청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7호 및 개별법상 대학, 출연 연구기관,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익법인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1개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컨소시엄 구성에 대학이 포함될 경우, 대학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필수)
※ 개인은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1) 개별강좌 : 총 20강좌 내외
구분 | 개발 분야 및 내용 |
직업교육 (5강좌 내외) | ․향후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강좌 ※ (예시)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한 강좌/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직무관련 시험에서 요구되는 과목/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산업과 관련이 있고 실습교육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과목 등 |
자 율 (15강좌 내외) | ․제한 없음 ※ (예시) 전공기초 수준의 공통 기초학문 분야(수학, 물리, 화학, 문학, 역사, 철학 등)/ 공통교양강좌(영어, 컴퓨터 등)/ 실습, 체험형 강좌(VR체험강좌, 수어실습강좌 등) |
※ 신청현황, 평가결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선정 강좌 수 조정 가능
2) 묶음강좌 : 총 5묶음 내외
구분 | 개발 분야 및 내용 |
자율 (5묶음 내외) | ․제한 없음 ※ (예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최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강좌/ 해당 분야의 실력 및 역량을 향상해 취․창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강좌(드론전문가양성과정, 문화재보존전문가양성과정 등) |
※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4~5개 강좌를 묶어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제공
※ 신청현황, 평가결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 강좌 수 조정 가능
◦ 지원 규모
1) 개별강좌 : 강좌 당 최대 5천만 원(개발비 및 운영비)
※ 강의개발 차년도부터 2년간 운영비를 별도 지원
▪ 강좌 운영 : 콘텐츠를 상시 개방‧제공하되, 3년(예산지원)은 T/A활동 등 학습관리 지원 필수 ※ 단기강좌(6∼12주차)는 2회 이상 운영 의무(단, 개발기간이 필요한 ’19년은 연 1회 이상), 장기강좌(13주차 이상)는 2회 이상 운영 권장 |
- (주차별 차등 지급) 3천만 원(6주 이상)/ 4천만 원(13주 이상)
※ 학습주차는 강좌의 활용 목적에 맞게 최소 6주차 이상으로 자율 구성
- (영문자막 및 수어 개발 선택) 5백만 원(6주 이상)/ 1천만 원(13주 이상)
※ 한국어 및 강의언어의 자막 개발은 필수이며, 영어 자막 및 수어 개발은 선택사항임
2) 묶음강좌 : 묶음 당 2억 원(개발비 및 운영비)
※ 강의개발 차년도부터 2년간 운영비 별도 지원
▪ 강좌 운영 : 콘텐츠를 상시 개방‧제공하되, 3년(예산지원)은 T/A활동 등 학습관리 지원 필수 ※ 연 2회 이상 운영 필수(단, 개발기간이 필요한 ’19년은 연 1회 이상) |
- 묶음 내 강좌 개수, 주차를 자유롭게 구성하되, ‘묶음 당 4강좌 이상 / 총 38주차 이상 / 강좌 당 6주차 이상’ 구성 필수
※ 한국어 자막 개발은 필수사항
- 대학이 7주차 이내에서 자유롭게 마이크로러닝* 및 프로젝트** 구성도 가능
* 빠른 시대 변화, 수요자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강연, 인터뷰/대담, 포럼, 탐방, 실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 가능
** 소논문 작성, 사례연구 분석, 캡스톤 디자인 등 강좌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2. 평가 및 선정
◦ 평가지표 : 기관의 강좌 개발 및 운영 역량, 교수자 및 강좌내용, 활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개발예정 강좌의 우수성 평가
- (기본여건) 사업 추진체계(목표, 조직‧인력구성, 예산편성), 사업관련 기관 역량
- (강좌개발) 강좌 주제 선정, 강좌내용 및 구성, 교수자 우수성*
* 강좌 선정 이후 교수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국평원 승인 하에 변경 가능)
- (강좌운영‧활용) 강좌 운영(품질관리, 홍보 계획), 강좌 활용 계획
- (가산점) 강좌 활용 확산(대학별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계획)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 1] 참조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서면‧대면 평가
3. 제출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및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0부, 관련 증빙서류 15부, USB(또는 CD형태) 1개(신청서, 사업 및 강좌개발 계획서, 샘플강좌 수록)
※ 사업계획서 서식은 K-MOOC 홈페이지(http://www.kmooc.kr)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붙임 2, 3]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제출기간 경과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개별 및 묶음강좌 : ’19. 6. 18.(화) 18:00까지
※ 우편은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 제출방법 : 우편, 방문접수
※ 신청 공문은 전자발송 후 출력하여 우편 및 방문 접수 시 포함하여 제출
◦ 제출처
- 전자공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수신처)
- 우편 또는 방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진흥본부(8층)「K-MOOC 사업」선정 담당자
4.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진흥본부「K-MOOC 사업」선정 담당자
- 전화 : 02)3780-9768/ e-mail : kmooc@nile.or.kr
5.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9. 5. 15.(수) ∼ 6. 18.(화)
◦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 : ’19. 6월 말 ∼ 7월 초
6. 기타 사항
◦ 한 기관에서 묶음강좌와 개별강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개별강좌 내용이 묶음강좌에 포함되어 있거나, 개별강좌 신청분야(직업교육, 자율분야)에 동일 강좌를 각각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 강좌 선정 이후라도 사업계획서 내용이 허위 작성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지원중단 및 기타 제재조치(차년도 운영비 감액 등)를 할 수 있음
【붙임 1】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평가지표
【붙임 2】개별강좌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붙임 3】묶음강좌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붙임 4】기 개발운영 K-MOOC 강좌 목록(5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