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운영실입니다.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협약서 내용이 일부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협약서 개정 안내 > ㅇ 개정 사항 : 협약서 제14조 제10항 신설 ㅇ 개정 사유 : 홍보 목적의 경우 기관에서 강좌 요약본을 숏폼 등으로 사용(활용)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ㅇ 신설 조항(제14조 제10항) - 제14조(콘텐츠 사용) ⑩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자 등’은 홍보 목적으로 본건 강좌의 요약본을 숏폼, 클립 등 형태로 제작하여, 진흥원이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K-MOOC 플랫폼’)이 아닌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때, ‘협약자 등’은 K-MOOC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본건 강좌로 연계되는 링크, URL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자 등’이 제작·제공하는 요약본의 분량은 본건 강좌의 영상을 활용할 경우 총 영상시간의 10% 이내로 하되, 1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대상 : 2024년 신규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운영실